단순 거래와 분할 거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16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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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지분을 전부 양도하여 광산개발이나 투자 관련 용역대가를 환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과세처분의 대상 사업연도의 원료석탄구매 거래시 정상가격 산정에 반영될 수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이익분할방법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1968.4.1. 설립되어 제센, 제강 및 압연재의 생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철강 제조의 원료가 되는 철광석과 원료탄(야금용 석탄) 등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안정적인 원료 확보를 위하여 해외 원료업체에 투자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3~2017년 기간 중 000과의 원료석탄 구매거래에 대하여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의한 정상가격을 산출하여 이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한편 000지방국세청장(조사청)은 2018.6.18.~2018.12.15.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3~2017년 기간 중 청구법인과 해외원료법인 간의 쟁점거래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이익분할방법에 따라 총 000의 이전소득금액으로 정상가격 과세 조정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1.3.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000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잔여이익분할방법에서 해외원료법인들이 달성했어야 하는 주요 상대적 공헌도 요소들의 분석 및 검토 없이 단순하고 일방적인 접근방법에 따라 산정된 과세처분은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조사청은 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정상가격이 적절하게 산정되었다는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는데, 쟁점거래에 있어서 제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잔여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기보다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처분청은 공동의 목적아래 서로 유기적인 통합 활동으로 이익을 창출한 청구법인과 해외원료법인 사이의 거래를, 해당 광산 80%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목적이 서로 상대적이라 할 수 있는 000 간 거래와의 단순가격 비교로만 정사가격을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 조사청은 정보비대칭 상황에서 증거자료의 수집, 문답, 의견교환 등을 통해 합리적인 배부기준을 도출하였고, 청구법인도 이러한 과정에 동참하고 결론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잔여이익분할법이 비합리적으로 적용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과 해외원료법인 간의 원료석탄 구매거래와 관련한 기존 조세심판원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국심 2006구2137, 2008.6.12.) 및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9.10. 선고 2013두6862 판결)에서 정상가격 산출방법(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었다.

또 당시 처분청도 과거(2000~2003년)해외원료법인과의 원료석탄 구매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비교가능 제3자 단순 거래와 분할 거래 가격방법으로 인정한 것이며, 동일한 사안인 쟁점거래에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이와 달리 볼 합리적인 사유나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심판원은 해외자원개발 투자활동은 시기적으로 청구법인과 해외원료법인 간의 쟁점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정상가격 산출방법 선택시 고려될 수 없는 판단요소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000에 000 지분의 전부 양도를 통해 이미 광산개발이나 투자 관련 용역대가를 환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의 대상 사업연도인 2013~2017년의 원료석탄 구매거래시 정상가격 산정에 반영될 수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19구1693, 2021.01.08.)을 내렸다.

[법원판례 보기]

대법원 2012.12.26. 선고 2011두6127 판결 참조= 과세관청은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그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여야 하며, 그러한 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정상가격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적법하게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다.

EDAILY 증권뉴스

사실 액면분할은 액면가를 나눠 유통주식수를 늘리는 조치로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다만 유통주식수 확대와 1주당 가격이 싸보이는 효과가 있다.

과거 네이버와 삼성전자의 액면분할 사례를 통해 액면분할을 앞둔 카카오 투자 전략을 알아보자.

카카오, 작년 3월 저점대비 253% 올라…5대 1 액면분할

카카오(035720)는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난해 3월 주가가 13만4000원까지 폭락했지만, 이후 우상향흐름을 보이면서 지난달 25일 5대 1 액면분할을 결정했다. 지난해 3월 19일 저점대비 공시전날 종가(2월 24일) 47만3500원은 253%(33만9500원)나 상승한 수치다.

2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카카오는 액면분할 공시 이후 사흘째 상승하며 이날 49만1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카카오는 오는 3월 29일 주주총회에서 액면분할안을 확정하고,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거래정지 기간을 거쳐 4월 15일 분할 신주를 상장한다.

현재 카카오를 10주 보유한 주주라면 액면분할 이후엔 50주를 보유한 주주가 된다. 주당 매입단가는 현재 매입가의 5분의 1수준으로 낮아진다.

네이버와 삼성전자의 액면분할 공시이후 변경상장일까지 주가흐름은 어땠을까.

네이버(035420)의 경우 2018년 단순 거래와 분할 거래 7월27일 5대 1 액면분할 공시 전날 주가는 75만1000원이었다. 이후 77만9000원까지 올랐다가 거래정지 전날엔 70만4000원까지 하락했다.

삼성전자(005930) 역시 2018년 1월 31일 50대 1 액면분할 공시 전날 주가는 249만원이었지만, 이후 226만원까지 하락했다가 거래정지 전날에 265만원까지 올랐다.

액면분할 공시 이후 변경 신주상장전까지 흐름은 다소 달랐지만, 신주 상장이후 주가는 상당기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기업들은 통상 유통주식수 확대 목적으로 액면을 분할한다. 네이버의 경우 총발행주식수가 3296만주에서 1억6481만주로 증가했다. 삼성전자는 보통주기준 1억2838만주에서 무려 64억1932만주로 늘어났고, 우선주도 1807만주에서 9억363만주로 증가했다. 늘어난 주식수 덕에 동학개미의 삼성전자가 될 수 있었다.

카카오는 어떨까. 현재 발행주식총수는 8870만주이지만, 분할 후 4억4352만주로 증가한다. 단순주식수 기준 네이버에 비해 2.7배가량 많은 수준이다. 액면가는 100원으로 동일하다.

액면분할후 상당기간 ‘지지부진’…매수 타이밍?

네이버는 2002년 상장이후 주가가 줄곧 단순 거래와 분할 거래 오르면서 분할 전 수년간 거래량이 10만주를 밑도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분할이후 거래량은 20만~190만주로 크게 늘어났다.

네이버는 지난 2018년 10월 12일 1주(액면가 500원)를 5주(액면가 100원)로 나누는 액면분할 신주를 상장했다. 명의개서 거래정지전인 10월 5일 주당 70만4000원에서 12일 기준가 14만1000원대비 0.71%(1000원) 상승한 14만2000원으로 마감했다. 그러나 이후 줄곧 우하향세를 그리며 하락했고, 10만원대를 위협받기도 했다.

네이버는 액면분할 상장 이후 10개월여만인 2019년 7월 26일에서야 종가기준 14만원대(14만1000원)를 회복했다. 이후엔 등락이 좀 있었지만 우상향세를 보이며 현재 37만원대까지 오른 상태다.

삼성전자의 경우 2018년 3월 주주총회에서 액면가 5000원을 100원으로 나누는 50대 1 액면분할을 결정, 5월 4일에 분할 신주가 상장됐다.

액면분할 거래정지 전인 4월 27일 종가는 265만원이었지만, 5월 4일엔 주당 5만3000원에 신주가 상장됐다. 분할상장 첫날 삼성전자는 2.08%(1100원) 하락한 5만1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전자는 같은 해 6월 무렵 5만원대를 이탈하고, 연말엔 3만8000원대까지 추락했다.

2019년에도 4만원대를 오르내리다 19년말부터 5만원대로 올라섰다. 6만원을 돌파하며 오름세를 탈 것 같던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4만2000원대까지 추락했지만, 글로벌 반도체 수요 증가와 파운드리 기대감에 올해 초 9만원대마저 돌파하는 등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자료:에프앤가이드 (수정주가 기준)

카카오 PER, 네이버 2배…“수익성 개선 지속”

단순한 주가 등락률로만 비교하기엔 시장상황 등이 달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카카오와 네이버, 삼성전자의 향후 12개월 이익대비 단순 거래와 분할 거래 주가 수준인 주가수익비율(PER)로 분석해보자.

2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카카오의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7743억원으로 3년전인 2018년(729억원)대비 10배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추정치 4560억원에 비해서도 70%나 증가한다. 네이버의 올해 예상영업이익은 1조4204억원으로 2018년(9425억원)대비 51%, 전년(1조2153억원)대비 17% 각각 늘어날 전망이다.

카카오의 현재 이익규모는 네이버의 절반수준이지만, PER은 카카오가 더 높게 형성돼 있다. 지난달 25일 액면분할 공시일 기준 카카오의 향후 12개월 주가수익비율(PER)은 67.75배에 달한다. 이는 2017년 이후 카카오의 PER밴드인 36배~73배의 상단에 위치한다.

동종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의 PER이 39.18배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자료:에프앤가이드(단위:억원)
네이버의 액면분할 전후 PER을 따져보면, 네이버는 2018년 7월 분할 결정 당시 PER 28배 수준에서 분할 상장 전 25배까지 하락했다가 2019년 2월 무렵에야 30배를 넘어섰다.

삼성전자의 PER은 2017년 초 10.7배에서 2018년 초 7.44배로 하락했고, 2018년 5월 분할상장된 당일엔 7.86배를 기록했다. 이후 줄곧 7배를 밑돌다가 2019년에서야 7배를 넘어 12~13배까지 오르기도 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잠시 한 자리수로 떨어졌다가 두 자릿수를 회복한 이후 지난해 연말부터 15배를 웃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6일 기준 삼성전자 PER은 15.58배다. 올해 삼성전자 예상 영업이익은 45조9383억원으로 전년(35조9939억원)대비 28%(9조9939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 카카오 네이버 등 언택트 수혜주들이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크다. 하지만 역사상 고점부근의 단순 거래와 분할 거래 밸류에이션과 분할이후 일정부분 조정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섣부른 매수는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 등 자회사 상장 모멘텀은 여전한 상태다.

성종화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쿠팡의 뉴욕증권거래소 상장 등 커머스 부문 가치를 별도 반영해 네이버와 카카오의 목표주가를 상향한다”며 “쿠팡의 상장을 통한 거래액 대비 고멀티플 밸류에이션 평가는 네이버와 카카오 커머스 부문 가치가 재평가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네이버와 카카오 목표가를 각각 51만원, 66만원으로 제시했다.

하이투자증권은 “비싸도 더 오르기 전에 사야 할 명품”이라며 카카오의 목표주가를 63만원으로 올려잡았다. 김민정 연구원은 “올해 카카오 영업이익 증가율은 77.9%로 수익성 높은 광고와 커머스 고성장에 따라 수익성 개선이 지속될 예정”이라며 “글로벌 빅테크 플랫폼 기업 중에서도 가파른 매출 성장세와 수익성 개선을 보이고 있어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단순 거래와 분할 거래

■ 일부 수입신고, 일부 단순 반송 건의 화물관리번호 분할

CS_콘텐츠담당 무역 > 무역실무 조회 691 2018-07-03

< 질문 >관세사무실에서 사무를 보고 있는 직원입니다 . 이번에 수입 건이 있는데 , 보세창고에서 한글표기사항에 대한 보수작업 중에 물품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하자가 있는 물품은 전체 수량 중에 일부라서 그 일부 수량에 대해서만 반송하고 나머지 정상 물품은 식품등의수입신고하여 적합 통지 받으면 수입신고할 계획입니다 .

관련하여 관세사님께서 화물관리번호 분할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 그러면서 HSN 을 추가 생성해야 한다고 하는데 , 이해가 잘 안됩니다 . 설명 부탁드립니다 .

RE : ■ 일부 수입신고, 일부 단순 반송 건의 화물관리번호 분할

무역 > 무역실무 평가 3 2018-07-03

안녕하세요 ? 에듀트레이드허브 대표 최주호입니다 .

< 답변 >1. B/L 분할의 의미 : 화물관리번호를 분할하는 것이 B/L 분할을 의미합니다 . 그리고 화물관리번호의 분할이라는 것은 해당 B/L 건에 대해서 추가로 화물관리번호를 생성한다는 뜻입니다 . 이때 B/L 분할이라 해서 , B/L 발행인으로서 운송인에게 기존 B/L 을 전달하여 B/L 자체를 분할하거나 기존 B/L 에서 추가적으로 B/L 을 발행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

적하목록신고는 B/L 을 기초로 신고되며 , 화물관리번호는 해당 건의 MRN, MSN 그리고 HSN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즉 , 하나의 B/L 건에 단순 거래와 분할 거래 단순 거래와 분할 거래 대해서 하나의 화물관리번호가 있는데 , 그 하나의 화물을 분할하여 수입신고 하고자 할 때 화물관리번호를 하나 더 생성한다는 뜻입니다 . 이때 동일 보세창고에서 시간을 두고 수입신고하는 분할통관은 화물관리번호 분할은 필요치 않으며 , 일부 수입신고 일부 보세운송 , 일부 수입신고 일부 반송 등의 경우에 화물관리번호의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

물론 화물관리번호의 분할 즉 , B/L 분할이 되더라도 과세가격 산출에 어려움이 없어야겠습니다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 16 조 (B/L 분할신고 및 수리 ) ① 수입신고는 B/L 1 건에 대하여 수입신고서 1 건으로 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B/L 분할신고 및 수리를 할 수 있으며 , 보세창고에 입고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 에 따른 보세화물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건의 B/L 에 관련되는 물품을 1 건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다 .

1. B/L 을 분할하여도 물품검사와 과세가격 산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2. 신고물품 중 일부만 통관이 허용되고 일부는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

3. 검사 · 검역결과 일부는 합격되고 일부는 불합격된 경우이거나 일부만 검사 · 검역 신청하여 통관하려는 경우

4. 일괄사후납부 적용 · 비적용 물품을 구분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② 제 1 항 제 1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분할된 물품의 납부세액이 영 제 37 조 제 1 항에 따른 징수금액 최저한인 1 만원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B/L 을 분할하여 신고할 수 없다 .

③ 제 1 항 단서에 따른 수입물품이 물품검사 대상인 경우 처음 수입신고할 때 분할전 B/L 물품 전량에 대하여 물품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후 분할 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

2. HSN 추가 생성의 의미 : 단순 거래와 분할 거래 HSN 은 House 운송서류 발행된 건에 대해서 MSN 뒤에 붙은 4 자리 숫자입니다 . HSN 이 0001, 0002, 0003 이라면 Master 운송서류에 House 가 3 건이라는 뜻이며 , 해당 수입자의 화물관리번호에서 HSN 이 0003 으로 끝나면 0004 를 하나 추가해야합니다 . 이렇게 HSN 추가 생성하여 B/L 을 분할해야합니다 . 이를 B/L 분할이라고 하는데 , 다음의 「 보세화물에 관한 고시 」 제 14 조에 의거하여 B/L 분할 신청을 해야겠습니다 .

이후에 수입신고와 단순 반송 ( 거래구분 78 번 ) 신고 진행해야겠습니다 .

제 14 조 (B/L 분할 · 합병 ) ① B/L 을 분할 · 합병하려는 자는 별지 제 17 호서식의 B/L 분할 · 합병 승인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다만 , B/L 분할 · 합병승인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순 거래와 분할 거래 서류제출 할 수 있다 .

② 제 1 항에 따라 B/L 분할 · 합병승인신청서를 접수한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결재를 받은 후 승인사항을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참고로 B/L 분할의 사례는 많으나 , B/L 합병하는 사례는 실무에서 접해보지 못했고 그 사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

2. 반송신고필증 ‘ 수입화물 관리번호 ’ : 반송은 크게 단순반송 ( 거래구분 78) 과 중계반송 ( 거래구분 79) 으로 구분됩니다 . 단순반송은 국내의 보세구역에 도착한 보세상태의 화물에 하자가 있거나 혹은 기타의 이유로 수출자에게 무상 반품하는 건입니다 . 그리고 중계반송은 국내의 보세구역에 도착한 보세상태의 화물을 유상으로 제 3 국의 Buyer 에게 판매하는 반송입니다 . 단순반송과 중계반송 모두 수입 건을 내국물품화 시키지 않고 보세상태에서 그대로 외국으로 나가는 배 / 비행기에 On Board 하는 건이니 반송신고필증의 ‘ 수입화물 관리번호 ’ 부분에 화물관리번호가 들어갑니다 . 이때 화물관리번호의 MRN 은 I 로 끝납니다 .

수출신고필증에도 ‘ 수입화물 관리번호 ’ 부분은 존재하지만 , 수출 건의 MRN 은 수출신고필증이 발행되고 외국으로 나가는 배 / 비행기를 Booking 하니 수출신고필증 발행 시점에 E 로 끝나는 수출 건의 MRN 은 알지 못할 것입니다 . 따라서 수출신고필증의 ‘ 수출화물 관리번호 ’ 에는 해당 번호가 기재되지 않습니다 .

단순 거래와 분할 거래

무역결제에 있어서는 매매계약서상에 대금지급약정과 관련하여 결제시기, 결제방법, 결제통화, 결제장소 등 결제조건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물품이 선적 또는 인도되기 전에 미리 그 대금을 지급하는 선지급조건(advance payment)으로는 상품의 구매를 위한 주문과 동시에 현금결제가 이루어지는 CWO(Cash with Order)방식, 주문 후 물품선적 이전에 T/T (telegraphic transfer) 등에 의해 송금하는 이른바 단순사전송금방식(remit- 단순 거래와 분할 거래 tance base in advance) 그리고 신용장의 수익자인 매도인의 신용장 수취와 더불어 미리 대금부터 결제되는 선대신용장방식(red clause L/C, packing L/C) 등을 들 수 있다.

동시지급조건(concurrent payment)이란 수출자에 의한 물품인도 또는 선적서류의 인도와 동시에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동시지급방식은 거래당사자에게 신용위험을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국경을 달리하는 원격지간의 거래인 무역거래의 특성상 동시지급이 이루어지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1. ① 선적서류상환지급조건(Cash Against Documents : CAD):수출상이 상품을 선적하고 선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선하증권(B/L), 보험증권(I/P), 상업송장(C/I) 등 운송서류를 수출지에 있는 수입상의 대리점이나 거래은행에 제시하여 서류와 상환으로 수출대금을 받는 방식이다. 이는 수출지에서 수입상을 대신해서 대금을 결제해 줄 수 있는 대리점이나 은행이 있어야 한다.
  2. ② 현품인도지급조건(Cash on Delivery : COD):상품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상품과 상환으로 현금결제해주는 방법이다. 이는 선적서류상환지급조건(CAD)의 반대로 수입지에 수출상의 해외지사 또는 대리인이 있어 현금을 수령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신용장방식이나 추심방식에서 일람출급환어음(sight bill)조건 또는 D/P(Document against payment)조건에 의한 지급, 물품인도와 동시에 현품으로 지급하는 물물교환방식(barter trade), 물품 선적시 대금을 지급하는 선적지급조건(cash on shipment)도 동시지급조건의 범주에 포함된다.

연지급조건(deferred payment)이란 물품이나 운송서류의 인도가 있은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어야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방식을 말하며, 후지급조건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연지급조건에는 기한부신용장(usance L/C)이나 D/A거래와 단순 거래와 분할 거래 같이 물품의 인도 후 또는 운송서류의 인도 후 1년 이내에 결제되는 단기연지급과 1년을 초과하는 중장기연지급방식이 있다. 중장기연지급조건은 물품의 선적 또는 인도 후 대체로 1년 이상 10년 이내에 결제가 완료되는 조건으로 플랜트시설, 선박, 철도차량 등 중공업제품의 거래에 쓰여진다.

분할지급(progressive payment; installment payment)이란 거래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계약시, 선적시, 도착시 등 한 건의 거래를 여러 단계로 나누어서 그 단계마다 일정 금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누진지급방식이라고도 한다.

분할지급방식은 연지급방식의 하나로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선박, 기계 및 플랜트 수출시 착수금은 선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선적서류나 단순 거래와 분할 거래 물품이 인도된 후 1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청산결제조건(open account; on credit; 장부결제조건, 상호계산방식)이란 수출입대금을 매회마다 직접 수수하지 않고 장부에 대차관계의 내용을 거래시마다 기장해 두었다가 일정기말에 이를 마감하여 대차의 차액만으로 청산하는 것을 말한다.

청산결제조건 역시 일종의 연지급조건이라 할 수 있는데 외화가 부족한 국가와의 거래시 또는 위탁판매수출의 형태에 많이 쓰이는 외상판매방식(sales on credit)으로서 거래가 많은 상사들 사이에 선적시마다 대금결제를 하는 번잡을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무역대금의 결제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신용장방식(L/C basis), 추심방식(collection basis), 송금방식(remittance basis) 결제가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이들 중 무역거래에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것은 신용장방식에 의한 결제이다.

신용장(L/C)은 무역거래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결제형태로서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이 더 붙는 것이어서 신용장부 환어음(documentary bill of exchange with Letter of Credit)방식이라고도 한다.

국내거래에서는 보통 채무자인 매수인이 매입대금결제용 어음을 발행하여 채권자인 매도인에게 제시한다. 그러나 격지자간의 거래인 국제매매에서는 반대로 채권자인 매도인이 매수인을 지급인(drawee)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하고 이를 매입은행에 매입(negotiation) 또는 추심(collection)을 의뢰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이른바 역환방식을 활용한다.

  1. ① 화환어음(documentary bill of exchange) 결제:수출상이 상품선적후 선적서류와 환어음을 발행하여 거래은행에 매입시키면 거래은행은 이와 상환으로 대금지불을 한다. 수출자의 거래은행은 환어음과 운송서류를 수입지의 지점이나 거래은행에 송부하고 이 서류를 받은 수입지 은행은 수입상에게 이 환어음을 제시하여 대금을 회수하고 선적서류를 인도한다.
  2. ② 무담보어음(clean bill of exchange) 결제:수출상이 선적후 선적서류는 수입상에게 직접 송부해 주고 별도로 어음만 하나 작성하여 거래은행을 통하여 추심(collection)하여 결제받는 방법이다. 이 방식은 추심은행의 입장에서 볼 때 채권확보를 위한 담보물인 선적서류가 없으므로 추후 수입상이 어음을 인수하지 않을 위험이 있어 서로 믿을 수 있는 거래선이나 운임, 수수료 등의 소액거래에만 주로 쓰이는 일종의 후불조건이다.

전신환(telegraphic transfer : T/T)이나 우편환(mail transfer : M/T)에 의하여 송금함으로써 대금을 결제하는 조건을 말한다.

결제통화(settling currency)는 환시세의 변동으로 인한 환위험(exchange risk)이 심하지 않은 안정된 통화로서 국제통용성 및 공신력이 높은 통화를 채택해야 한다. 다시 말해 결제통화 선택시에는 통화의 안정성(stability), 교환성(convertability), 유통성(circulativeness)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국제거래의 매매기준이 되는 기준통화료는 미국 달러화(US$), 일본 엔화(JP¥), EU의 유료화(EURO) 등이 있다.

결제장소는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는 한 매도인의 영업지가 되는데, 이는 물품인도와 대금지급이 동시이행조건이라는 계약이론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무역거래의 실무적 관행에서는 대금결제와 관련한 지급장소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간에 명시적 특약이 없으면 FOB조건에서는 매도인의 소재지가 곧 대금지급장소가 되며, 선적서류의 제공을 지급조건으로 하는 CIF조건에서는 선적서류의 제공장소인 매수인의 소재지가 대금지급장소가 되고, 또한 양륙지인도조건인 DES계약에서는 물품이 인도되는 양륙지인 매수인의 소재지가 곧 대금지급장소가 된다.

[초이스경제 이영란 기자] 15일 증시에서 카카오 주가가 액면분할 후 거래재개 첫날 급등세로 출발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카카오는 오전 9시 20분 현재 직전거래일 대비 10.27% 뛰어오른 12만3500원에 거래 중이다. 앞서 카카오는 주식 액면가를 500원에서 100원으로 분할하면서 12일부터 전날까지 사흘간 거래가 중지됐다.

카카오의 향후 주가 흐름과 관련해 증권계도 긍정적인 진단을 내놓고 있다.

이동륜 KB증권 애널리스트는 "1분기 톡 비즈니스를 비롯해 신사업, 유료 콘텐츠 등 핵심사업 중심의 실적 성장이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한 "가상화폐 시장 확대로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업체인 두나무의 지분가치가 큰 폭으로 상승할 전망"이라며 "카카오는 두나무 지분 21.3%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가 하면 이문종 신한금융투자 애널리스트도 "자회사들의 성장성이 부각되는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는 연내 상장이 예상되며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뉴욕증시 상장을 검토 중"이라고 단순 거래와 분할 거래 전했다. 그러면서 "두나무의 지분가치 재평가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증시에서 코스피 지수는 오전 9시 25분 기준 전일 대비 0.06% 상승한 3184.90을 기록 중이다.

초이스경제는 그러나 "이 기사는 단순한 참고용 자료로만 활용되길" 강력 희망한다. 특정 업종 및 특정 기업에 대한 분석 내용은 분석하는 기관마다 다를 수 있는 데다, 주식투자는 늘 위험한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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